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방송통신발전 기본법멀티미디어인터넷방송제공사업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6,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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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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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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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