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6,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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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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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제19조 · 콘텐츠 동등접근제20조 ·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제22조 · 허가의 취소 등제23조 ·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3 · 권한의 위임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