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0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라 한다)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
2.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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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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