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0조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관할경찰관서스토킹행위자잠정조치전자장치제23의10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라 한다)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
2.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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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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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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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