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5조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연장ㆍ변경ㆍ취소잠정조치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관할경찰관서보호관찰소결정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