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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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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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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