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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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
시험과목 | 시험범위 1. 수산생물 기초의학 | 수산생물의 양식, 수산생물의 구조와 기능, 수산생물의 질병 발생 인자, 수산생물용의약품, 수산생물과 공중보건 2. 수산생물 임상의학 | 질병예방, 질병 진찰 및 진단,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3.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농수산물품질…
제1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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