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의2조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창업 지원기관창업벤처ㆍ창업지원기관농림식품과학기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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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
2.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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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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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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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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