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취소하려면신기술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조문 관계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