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의2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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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농림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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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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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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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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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