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의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지정사업교육식생활식생활교육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방자치단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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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
1.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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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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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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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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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