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의3조 (식생활 교육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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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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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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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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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