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7>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