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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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