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규정관리운영권자마리나항만시설해양수산부장관내용마리나항만관리규정지방자치단체로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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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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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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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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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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