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3.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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