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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2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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