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12.31, 2023.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10.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