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마리나항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