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