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마리나항만시설공사시행자손괴ㆍ변형시키보수ㆍ보강사업관리운영권자개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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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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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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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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