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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