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행정대집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위허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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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7.20, 2020.2.18>
②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0.2.18>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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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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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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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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