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마리나항만구역해양수산부장관토지이용규제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와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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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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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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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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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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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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