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1.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5.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9.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3.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마리나항만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