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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과태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1.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5.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9.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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