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