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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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