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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행정처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행정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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