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승인허가ㆍ지정해양수산부장관사업시행자중지ㆍ변경개축ㆍ변경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