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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