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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벌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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