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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 · 마리나업의 승계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10.31>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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