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
1.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2.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3.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제2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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