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③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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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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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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