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1.마리나항만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자
5.제2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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