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행위의 금지행위마리나항만구역마리나항만시설내버려두거나훼손하거나개조하거나매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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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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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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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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