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항만공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사업시행자개발사업대통령령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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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삭제 <2011.5.18>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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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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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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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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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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