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삭제<2011.5.18>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②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마리나항만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4항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3항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