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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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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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7조 · 기초조사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