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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