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청문취소사업시행자허가ㆍ지정전문인력양성기관변경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