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①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