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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