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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1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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