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비용의 지원)
①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