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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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농업기반시설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의2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3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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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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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되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도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7. 5. 8. …
본문 인용: 00047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안사업단 사업 종료 후 국가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세법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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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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