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2026.6.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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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 진료비용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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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제9조 ·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9조의3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제11조 · 중복투약의 제한제12조 · 응급진료제13조 ·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제14조 · 응급진료비용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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