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2조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한국국토정보공사법공간정보산업 진흥법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안심사전문기관보안심사관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보안심사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2.대표자의 성명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업무수행 계획
2.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