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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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
위임 조문 · 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을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관련 업체 또는 단…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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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