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10 (대상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9>
1.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7.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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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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