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14, 2019.12.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4.14, 2012.10.8, 2014.12.3, 2018.10.30>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8.「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③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20(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