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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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7.6, 2016.1.19, 2017.6.27, 2020.8.19, 2022.2.15, 2024.11.5, 2025.4.1>
1.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1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2.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4.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0의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10의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11.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ㆍ보강사업 시행
12.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삭제<2025.4.1>
15.삭제<2025.4.1>
16.삭제<2025.4.1>
17.삭제<2025.4.1>
18.삭제<2025.4.1>
19.삭제<2025.4.1>

19의2.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9의3.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명령

20.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21.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요구, 관계 서류의 제출ㆍ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ㆍ확인
22.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
23.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삭제<2025.4.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5.7.6, 2019.6.11,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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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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