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마리나선박권한승인조치명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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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7.6, 2016.1.19, 2017.6.27, 2020.8.19, 2022.2.15, 2024.11.5, 2025.4.1>
1.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1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2.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4.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0의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10의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11.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ㆍ보강사업 시행
12.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삭제 <2025.4.1>
15.삭제 <2025.4.1>
16.삭제 <2025.4.1>
17.삭제 <2025.4.1>
18.삭제 <2025.4.1>
19.삭제 <2025.4.1>

19의2.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9의3.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명령

20.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21.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요구, 관계 서류의 제출ㆍ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ㆍ확인
22.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
23.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삭제 <2025.4.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5.7.6, 2019.6.11, 2025.4.1>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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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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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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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