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6.1.22>
1.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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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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