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2.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
3.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원시설 중 해안녹지 및 광장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