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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2.총사업비의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3.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계획
4.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ㆍ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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