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사용 목적
3.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4.사용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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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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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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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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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마리나항만시설 임대 증명서류나 어촌·어항법상 계류시설 사용허가 증명서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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