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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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어촌ㆍ어항법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 함께 인용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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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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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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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마리나항만시설 임대 증명서류나 어촌·어항법상 계류시설 사용허가 증명서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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