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