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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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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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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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